안녕하세요 .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 는 25살 여자이고, 회사원 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새벽2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화목 사거리에서 교통사 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본인이 음주 상태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의 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에서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법인택시와의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또한 음주상태로 인한 신 호 위반이 적용되어 100% 저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승하여 있었던 저의 남자친구는 순 간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상황에 겁이난 나머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시하였고 너무 겁이나 고 놀란마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던 상황이 조서를 꾸리던중 경찰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민사에서 형사건으로 접수가 되게 되었고 , 저와 남자친구는 각각 음주에 관한 벌금 이 부과가 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린마음에 .. 술에 못이겨 운전을 하게된 본인의 잘 못이 너무 크지만 택시기사와 회사 피해자 측에서는 20KM로 10M정도 직진하는 차를 보고도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고 , 블랙박스 확인을해보니 다소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피해가지 않 은 점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 음주, 신호위반, 대인, 대물 보험처리가 안되는 남 의 차량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상황은 말로 할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인택시의 입장은 택시 수리를 자사 공업사에서 할테니 견적을 내는 데로 물어주라는 식이었 습니다. 견적은 부품비 210만원 정도에 , 공임비가 250만원이 나오는 식의 결과가 이루어졌는 데 차의연식이나, 부품 비용 견적 내용을 확인해보니 공임비가 견적비가 더많이 나오는 상 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운행을 못하는 합의비용까지 4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보험처 리 하여 대차로 수리를 할경우 200만원정도 나오는 견적을 4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대차에 한해서는 저희가 350만원까지 보상 해준 상태입니다. 추후 수리 과정을 보고 100만원 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대인인데 택시 운전수는 현재 24자로 원미구 상동 근처교통사고 처리 전문 병원 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왼팔과 갈비뼈 무릎등에 타박상이 있으나. 택시 운전사의 경우는 외상이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놀라고 , 머리가 아프다며 일단 입원을 하였습니다. 처음 피해자와 접촉 시도 후 벌금이 너무 과중하게 나오는점,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시는 점 을 감안하여 합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 합의는 나중에 얘기하자며 아직 말도 못꺼내고, 저희는 의사의 소견상태도 듣지 못한채 기사의 입원 일수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간의 합의 금액을 제시 할텐데 음주상태이고, 책임보험이 없는 저로써는 벌금과 함 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된 상황입니다. 잘못을 정말 사죄하고,인정하고 아픈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치료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 다. 하지만 갑은 회사이며, 을은 개인이고 저는 또한 초범으로 법에 대한 정보도 무지한사회 초년 생일 뿐입니다..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제시와 , 견적 그리고 합의를 못보면 형사사건에 따 라 처리가 되게 되어 집안이 내려앉게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어느정도 까지가 택시기사가 제시할 적정 합의금 수준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시 적절한 합의 금액에 대한 공탁을 요청할 생각인데.. 공탁에 관한 절차와, 공탁을 하고 나서 향후 형사사건의 흐름은 어떤식으로, 합의가 안될경 우 처벌에 관하여.. 상대측에서 공탁을 거절할경우 법적 절차상 처벌 있는지의 여부 등등 자세한 상황이 궁금합니 다.. 잘못을 마음 깊숙히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저희의 입장을 악용 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금과 자동차 수리 견적서 제시 .. 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는 저의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