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6000/월30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조금 대출을 내어서 전세로 옮길 생각에 새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마침 옆단지에 1억2천의 집을 어렵게 구해 부동산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동네가 같아 같은 부동산에 현재집과 새집 계약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의 상황과 현재집이 나가야(현재집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 잔금을 치 를수 있고, 이사를 할수 있다고 하고, 계약금 300을 걸었습니다.(계약금은 보통 10%로 알고 있으나 부동산에서 3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안한 점입니다... 현재집이 금방 나갈 꺼라는 부동산 사람의 말을 듣고, 같은 부동산에서 현재집도 내놓고 새 집 계약도 하게 되었는데,,현재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한달이 지나도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 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현재의 집이 나가는 상황과 문의같은걸 많이 받아서 잘 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 분 말만 듣고 계약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부동산에서는 현재 계약한 날짜의 잔금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면 계약파기라고 하 고,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집 안가갈까 걱정 되었습니다만,,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고 덜컥 한 계약인데,,,이제와서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잔금을 치르도록 하던지, 계약금을 물던지,,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출을 더 받고 현재 계약을 유지하려면 대출이자와 현재집 월세를 둘다 부담하게 되는 꼴입 니다;; 월세를 줄이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자+월세를 다 부담해야 한다니;;; 이런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 해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가장 중요한건 제가 지금 외국에 있고, 제이름 계약을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부동산에서 현재집이 나간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여,,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이제와서 집이 안나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이게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경우 아무 방법도 없는건가요??ㅜㅜ 제가 직접 듣고 계약한 상황도 아니고, 멀리서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움을 요청드리오니, 작은 방법이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