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의합니다.

Q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진술최고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임차인은 그동 안 명도소송 시에도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고 또한 현재 재산명시 신청하여 재판부로 부 터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 하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시 재산명시로 인하 여 재 출석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임차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술최고신 청을 한다고 이 임차인이 법정이든 서면으로 진술한다는 것 불가능한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이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현 거주지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임대인이 진술최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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