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0 상가임대계약을해서 2013.01.30 일만기지만 2014.04.30 일자로 자동연장된 상태입 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되서 2012.9월경에 건물주에게 전화로 가게를 내놓겠다고하고 부동 산에 내놨으나 건물주가 계약할세입자가 나타날때마다 업종을제한해서 계약이 수차례깨졌습니 다 지금까지 가게가안나가서 계약만료전에 보증금받을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주가 계약 할때마다 말이바껴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되고 임대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
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인에 대하
여 위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를 하시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
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
지할 수 없고, 임대인이 호의를 베풀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는 미리 임대차보증금
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