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입주 후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어쩔 수 없이 점유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발생되었고 이에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도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임차인 명으로 임 대차계약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본인에 집에 거주 전, 전 거주지에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상태(전 거주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함)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문의하니 가압류만 한 상태이고 소송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 이 임차인이 가압류한 것을 본인이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가 임차한 집의 임차인 명의자와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새롭게 임차한 집에 살고 있다면 일단 채무자를 임차인으
로 추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시면서 임대인에게 진술최고신청을 해서 임대인에게 그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볼 수는 있으므로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진술최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
다.
2. 채무자인 임차인이 전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해 두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는 의미이므로 의뢰인은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