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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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들어 가는 것인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 6개월(30개월)째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은 현재 프로그래머이며 증권사 IT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 근무 개월수에 비해 낮은 업무능력과 딴짓을 많이 하여 집중도가 낮다는 사유로 행 동을 고치던지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몇주간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이미 회사에서 낮아진 신뢰도로 인 해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참을 수 없을정도의 모욕을 받아 더는 아니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 출 하려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IT 업무 특성상 야근과 주말 근무만으로 50시간 가량을 더 무 보수로 일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 는 회사가 저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본 상황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것은 권고 사직으로 들어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되는건가요? 제가 지금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많은 업무와 더위 그리고 장마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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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으로서 해 고와는 구별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를 일부 강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 한 해고서를 통지한 바 없고, 의뢰인도 사직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 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근로복지공단 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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