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본인 피고, 연대보증인[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소장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J2,000,000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J 1,400,000 및 1번과동일 3. 소송비용부담 4, 제1항 가집행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은 일본에서 원고의 가게에서 피고가 일하며 쓴 차용증을 증거자료 삼아 이에 대해 주장 갑 1호1,2, 금전차용증서 50만엔 2012.10.20 갑 2호1,2, 110만엔 2012. 11.12 갑 3호1,2 140만엔 [연대보증인] 2012. 12.26 갑 4호1,2 40만엔 2013.1.28 \340만엔 대여금요구 이 차용증 모두 원고의 친필,날인,이자내용 없습니다. 이 소장의 내용에 대해 피고 본인이 답변하는 청구취지 원인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갑1호증 50만엔 빌림 2. 갑2호증 차용증을 쓸때 60만엔을 빌렸으나 원고가 일본차용증은 합계로 써야 한다고 부 당 하게 요구협박하여 갑2호증 차용증에 합계금액 110만엔 으로 기재 이 당시, 1호증 차용증을 확인 못하게 하였고, 차용증은 원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부당한 상황에서 갑2호증 110만엔 썼습니다. 3. 갑3호증 썻을때 30만엔 빌렸으나 총 금액 써야한다협박 140만엔씀 [중간에 급료에서 10%씩지불] 이때 남은 금액120만엔 이였습니다.[원고에게 받은 급여명세서 잔액증거와 녹취록있음] 4. 갑4호증 40만엔 기재,그러나 40만엔 정도의 급여를 못받은상태 원고와 피고는 2013,1,7일 법무법인인덕에서 140만엔(당시환율 17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 내용에는 담보,매달지불 날짜,이자 보증인없음 기한은 2014,1,7까지 그후 연이자20% 입니다.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촉박한 상태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는 공증서류,급여명세서 피고가보낸 차용증이중으로 한다는식의 많은 협박문자내용 커피숍에서 조폭으로 하여 불법사채차용증 쓰도록협박[신변보호요청 경찰출동함]이 당시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요청한 상태 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광주 지방법원으로 먼저 전화 하여 기한을 몇일 연장 하였 습니다. 아는 분 소개로 변호사 분을 소개 받고 답변서 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그 분의 사정으로 못하게 되어 이렇게 상담요청 드립니다. ㅜㅜ 원고는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병원에도 입원하기까지 하여도 입원한 동안 해도 원고는 계속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상담 부답드립니다. 무료 법률이 아니더라도 답변서 대행시 금액은 얼마정도 들지도 알려 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