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및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문의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당사 (주식회사 m)는 모바일 아이돌보미 시스템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신생 벤처기업이 며 작년에 다른 사업모델로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 뵙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스마트폰 앱 디자인과 홈페이지 개발 용역 개발을 위해 (주)w에 2013.4.29에 의 뢰한 바 있으며 앱 디자인은 5.29까지, 그리고 홈페이지는 6.16까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 습니다. 개발비용은 앱 디자인과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450만원에 합의했으며 이중 250만원은 선금으 로 이미 지급했습니다. 다만 당사와 (주)w이 전년도에 협업을 한 사례를 토대로 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로만 진행 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개발이 완료되기는 커녕 디자인 품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한 일정과 업무를 변경하고 급기야 홈페이지 개발은 기한 3일을 앞두고 구두로 개발 포기 의사 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 편을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6/18까지 현재까지 개발한 디자인 원본 파일을 메일로 회신해 줄 것과, 6/29까지 청구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29까지 청구금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박준상 변호사님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드리고 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 있다면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m h 배상.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교신 내역(이메일,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우편 등) :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 당초 정했던 계약상 이행기, 상대방이 그 기간을 놓친 점, 상대방 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등의 입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에 관한 지급내역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상대방의 이행지연 및 일방파기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 손해의 구체적 산정근거 자료 : 예컨대, 다른 개발업체를 찾을 경우 지급하게 될 비용액과 당초 상대방과의 금액 간의 차액 이 일단 기본적인 손해액이 될 수 있음. : 그 외에 홈피 등의 지연으로 영업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인한 손해의 구체 적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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