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하여

Q

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 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어머님 도장 있는 것으로 해라 해서 어머님이름으로 전세계약자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어머님은 말그대로 몸만 들어온 상태구, 가정경제에 특별히 기여할 경제활동 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 몸이 안좋아 병원 입원하시구, 퇴원하시며 사별한 전남편의 자식들의 집으 로 거처를 옮기시며 지금 아버님 수발 더는 못들겠다고 나가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아버님은 3달째 집에 오지 않는 어머님 더 기다릴수 없다며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어 머님께 연락(두분이 좀 친하신 듯...)하여 어머님이 전화해서 내 명의로 되있는데 누구 맘대 로 이사가냐고 하십니다... 명의는 어머님 명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아버님 재산인데...명의이전해달라 하니 안해주시네요 어머님은 더이상 아버님과 사실 생각은 없으시고, 아버님도 집 문제만 해결되 면 그럴 생각이신거 같은데... 이 경우에 단순히 명의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현재 아버님과 그 자식들은 꼼삭달삭 못 하고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지..7년전 이사 당시 돈이 어디서 왔고 통장등 그 흐름을 증명한다 면 어머님 명의라도 아버님이 이사를 하실수 있는거 아닌지... 전세금 고작 3500만원이지만, 그것이 전재산이신 아버님이신지라 그걸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님과 아버님 어느쪽에 더 유리하고 아버님쪽에서 (어머님이 끝까지 명의변경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은 확실히 더 같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십니다. 며칠전 아버님은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셔 목뼈가 잘못되어 2주 입원에 3달 통원치료 결과를 받 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저희 자식들도 그리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현재 전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이후 아버님을 모시고 살든지, 아님 다른 곳에 아버님 혼자 계실 적합하고 더 싼 전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현재는 이 전세계약자명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어머님은 3월말 병원 퇴원이후 한번도 사시던 집에는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인 아버님이 이사를 가고자 방을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서 계약한다고 해도 집주인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면 세입자가 원하면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단지 계약자 이름이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고, 현재 집에는 장기적으로 안계신 상태라... 그리고 한 2~3년 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500 올려달라 했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반 월세식으로 매달 5만원씩 주고 사셨답니다. 그거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구여...이것도 주인이 불법아닌지요...? 암튼 두서없이 넘 길게 왔다 갔다 설명드린거 같은데.. 요점은 단지 계약자 명의가 아버님 이름이 아닌 어머님 이름으로 되있다고 그 계약자 본인이 와야만 이사를 하고, 재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그렇담, 현재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아버님이름으로 명의변경하면 어떤 대처방법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님 건강등 모든 상황이 안좋은 상태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혹여....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후에 두 분의 이혼은 불가능한지... 돌아가신 후 전세계약금이나 이사....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면 그 문제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법률을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 노고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더워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A
Expert Profile
박준상 변호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모친께서 끝내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 확인소 송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 기 때문에 명의자인 모친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부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 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모친을 상대로 공 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해야 공탁된 보증금을 출급받아 갈 수 있음). 당사자 간 동의로 월세에 돈을 올려 받은 이상, 딱히 불법은 아닙니다. 부친이 사망하시면, 이혼은 불가합니다. 부친 사망 후에 전세금은 모친과 자녀들이 법정상속 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모친께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 친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안된다면서, 일체 보증금을 나누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데, 결국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 등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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