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2013년 3월 20일에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거의 1년 계약이나 여긴 2년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00만원 월세+관리비 28만원 그러다 제가 일이 안되서 2013년 4월20일.5월20일 월세를 밀리고 말았습니다. 2013년 5월 22~25일경....집주인(남편+부인+아들)이 5월31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이사할 곳을 알아봤지만 안됐습니다. 2013년 5월31일이 되기전에 또 집주인(남편) 31일날 나가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집주인(남편)은 6월10일날 이사들어 오기로 했으니 오전까지 비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 계속해서 이사할 곳을 알아봤지만 딱히 갈곳이 없었습니다. 2013년 6월6~7일경 집주인(남편)이 또 찾아와 나가냐고 물어보길래 알았으니 밀린 2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주라고 하였더니 집주인(남편)은 알았다고하며 돌아갔습니다. 6월8일에 집주인(아내)이 찾아와 월요일날 다른사람 이사 들어오니 오전까지 비우라고 또 말하더군요. 6월10일 오전에 집주인(남편)이 찾아와 나가라고 해서 전 부랴부랴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다 빼고 집주인(아내)에게 연락해서 밀린 2개월치 월세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어떻게 줄꺼냐고 물었더니 약속도 안지키고 2개월이나 밀렸으면서 무슨 소리하냐고 비수기에 이사올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1개월치를 더 받아도 못 마땅하다고 하며 성질을 내더군요. 오후에 다시한번 집주인에게 문자를 2통이나 보내서 입금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도 없 고 입금도 안되어 있네요. 6월12일 오전부터 집주인(아내)에게 연락 및 문자를 여러번 하였지만 받지도않고 연락도 없었으며 아직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보증금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100만원-밀린2개월 월세 56만원= 44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1개월 더 추가해서 84만원 공제 후 16만원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도 제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무슨 법으로 걸리나요? (참고로 2013년 3월 20일 입주....월세납부일 매달20일........아직 10일이라는 기간도 제가 빨리 나가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