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 피해 이어서 ..ㅠㅠ

Q

e 탈주범 검거로 조금 묻혔지만 뉴스에 나오고 떠들썩 하고있는데요 ㅠㅠ 피의자가 정 식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사건 번호라든가 이름 연락처 등등을 알아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기소후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쪽에 물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경 찰쪽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경찰쪽에서는 잘 안알려 주네요 ㅠㅠ 솔직히 기자들이 들이 닥쳐서 검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2004년 부 터 50회에 5억가량을 훔쳤다고 하는데...돈이 없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구...스타렉스 차량 을 몰고 다니며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차도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 로 되어 있구... 이런 부분을 찾아 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왠지 모르게 그중 저희집만 3번 경찰 접수 2번은 농산물이 일부 없어져서 접수했던적이 있었 구요... 총 6번이나 접수를 했습니다. 전부 빛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때 이후 저 희집은 도시 가스도 끊키며 그렇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ㅠㅠ 변호사님ㅠㅠ 소장이나 이런 잡다한 것들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할터이니 ㅠㅠ 피의자 인적사항 은 어떻게 아는 것이며, 그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금만더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추가답변드립니다.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알려주지 않 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피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 수는 없고,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 가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것을 듣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메모 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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