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3년 1월 본인 포함 총 5명이 법원 공매를 통하여 상표권 매입(본인 지분 약 7.4%) 2. 상표권 등록은 대표 1인을 정하여 하였고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총 5명 중 3인이상의 동의하에 상표권의 사용을 위한 각종 의결을 하기로 약정체결함(지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독자적 인 상표사용은 불가함을 약정서에 명시) 또한, 각자의 지분을 매각시, 양수인이 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서 체결함 3. 13년 2월말~3월초 상표권을 활용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낀 바, 본인을 제외한 총4명이 자신의 지분을 A업체에 매각하고, A업체는 B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B법인명의로 상표 등록 경료함.(A, B 모두 대표이사는 동일인) 4. 13년 2월말(상표등록 이전되기 전) 본인은 다른 4명과는 달리 매각의사가 없음을 A법인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림. 5. 13년 3월 중순, 본인을 제외한 총 4명과 B법인간 지분매매계약 각각 체결 6. 13년 3월초~5월말, B업체에서 본인을 이사로 선임(미등기)하여 상표를 이용한 각종 사업 관련 공동업무진행 7. 13년 5월말 B업체 내부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각종 사건 발생 및 자본금 가장납입,외부자 금 미유입 등으로 B업체 무자력상태?에 빠짐(협력업에 대금결제 지연 및 급여 등 인건비 지 급 지연 등) 8. 13년 6월초 B업체에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계좌압류 등이 들어오는 등 학원교재 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B업체로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인 학원장들로부터 극 심한 불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함 현재의 상황을 종합할 때, 각종 불법행위 및 무능력으로 무자력상태? 및 협력업체들의 채권가 압류 등으로 인해 결국 상표권을 활용한 모든 사업이 망가질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제 입장 에서는 계속해서 B업체와 같이 상표권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 다. 자구책 차원에서라도 제가 따로 업무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제품(학원교재)을 만들어 고객을 잃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제 명의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 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묺사항을 정리하자면,,, 1. 13년 2월경 다른 지분소유자인 4명과 상표권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은 대표자 명의로 체결)할 당시 또는 상표권 등록이 B법인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상표권 지분소유자가 총 5명 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13년 2월말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은 없었고, 이후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B법인에서 필요한 업무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한 적만 있습니 다. 저의 지분소유권은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 상표권 양수당사자인 A법인이 신규설립한 B법인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데, 추후 B법인 을 통하여는 상표권을 활용한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큰 액수의 배임,횡 령사건 발생 및 자본금 가장납입 및 협력업체들의 계좌압류 등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 놓임) 상표권자인 B법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지분소유권자(7.4%)인 제가 B법인을 대신하여 업 무를 진행한 후 이익금을 B법인에게 거꾸로 보내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상 이게 가능할까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 명의로 상표권등록 또는 사용권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