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간련 질문입니다.

Q

제가 몇일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앗습니다. 이 약식명령서에 제가 작성해야하는부분이 있던데 작성해서 7일이내에 발송만하면되나요? 늦더라도 7일이내에 발송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내지 않게되면 그대로 진행이되나요 아니면 다른게 발생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정식재판청구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식재판청구 사유를 기재한 후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해당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식재판청구서가 7 일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7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은 할 수 없고, 의뢰인은 그냥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벌금을 검찰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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