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민(이하 고소인)은 2013.06.03 18:00경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ID 0000의 친해지 고 싶다는 글을 보고 이수현(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 인에게 24세라고 소개받은 후 06.03 18:00시부터 06.05 01:10분까지 약 이틀여간 의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틀간의 연락 중 06.05 00:00시 경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교환하기로 하고 전송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본인 사진인지 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자는 피고소인의 제안과 함께 피고소인이 “영상통화 대신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그것으로 해요“라며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었고 고소인은 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5분여 후 피고 소인은 “오빠 짱이다”라는 말과 함께 신체의 사진과 고소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보내주며 “돈400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 뿌리고 인생 종 치게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외포심을 느끼는 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 여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고 설치하게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금 4,000,000원을 보내라고 하며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고소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토대로 사진을 전송하 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은 외포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캡쳐사진 또한 증거사진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가 되지를 않네요.. 이에 관하여 묻고 싶은것은 대략 3가지 입니다. 첫째, 피고소인이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혹시나 제가 받게 될 처벌은 없는지요? 셋째, 저는 행정고시 준비생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인데 성매매 매수사실 이 없으며 몇장의 신체노출 부위를 전송한 사진들인데 만약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후 고소취하 및 검찰의 공소권없음이 나올 경우 수사기록의 보존연한은 몇년인지? 그리고 취하 및 공소권 없음이 나와도 신원조회나 그런것을 통해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조 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