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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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민(이하 고소인)은 2013.06.03 18:00경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ID 0000의 친해지 고 싶다는 글을 보고 이수현(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였는 바, 고소인은 피고소 인에게 24세라고 소개받은 후 06.03 18:00시부터 06.05 01:10분까지 약 이틀여간 의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틀간의 연락 중 06.05 00:00시 경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교환하기로 하고 전송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본인 사진인지 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자는 피고소인의 제안과 함께 피고소인이 “영상통화 대신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그것으로 해요“라며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었고 고소인은 이를 설치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5분여 후 피고 소인은 “오빠 짱이다”라는 말과 함께 신체의 사진과 고소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보내주며 “돈400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 뿌리고 인생 종 치게 만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외포심을 느끼는 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5.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 여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고 설치하게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금 4,000,000원을 보내라고 하며 이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고소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토대로 사진을 전송하 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은 외포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캡쳐사진 또한 증거사진으로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가 되지를 않네요.. 이에 관하여 묻고 싶은것은 대략 3가지 입니다. 첫째, 피고소인이 받게 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혹시나 제가 받게 될 처벌은 없는지요? 셋째, 저는 행정고시 준비생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인데 성매매 매수사실 이 없으며 몇장의 신체노출 부위를 전송한 사진들인데 만약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이 후 고소취하 및 검찰의 공소권없음이 나올 경우 수사기록의 보존연한은 몇년인지? 그리고 취하 및 공소권 없음이 나와도 신원조회나 그런것을 통해 어떠한 내용에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조 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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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 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갈미수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해당사 항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소인이 성매매를 하려고 그랬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성매매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고, 신체의 일부 사진을 컴퓨터 로 전송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이지만 수사경력자료(범죄내용, 범죄일시, 처분결과)은 평생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평상시에는 조회할 수 없으나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서 전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차후 다른 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경찰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기록은 평생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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