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주인 행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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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에 매점을 아버지(85세)께서 종업원과 함께 30여념동안 운영해 오셨습니다. 물건 판매 방식을 옛날 식으로 바코드스캔 아닌 , 이거 ????원 입니다하며 현찰 장사 만 하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주고 ,그야 말로 70년대 식으로 운영해 오셨습니다.아버지 집은 서울에 있 어서 일주일의 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그 동안 그 종업원은 그야 날로 삥땅을 수십년간 해왔 는데, 아버지가 완고하게 그냥 두라고 해서 모른 척 해 왔습니다. 그데 2주 전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식구들이 매점 근처 만 가도 얼씨도 못 하게 눔을 부라립니다. 매점에서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는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법적상담.....매점을 종업원이 운영하되 월 ???을 임차식으로 달라는 법적 보호양식 참고로 터미널 임차 계약과 보증금 3억과 관리비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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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좋은 말로 하면 님의요구를 잘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종원을 일단 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매장 운영료로 매달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각서 및 변제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즉시 퇴거 하겠으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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