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정서

Q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여 1심판결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즉시 상소를 하여 공탁금 2천만원을 걸었다고 통지서가 왓네요. 이는,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 약 1억 5천만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공탁금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를 중형에 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판부와 검사측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귀사에서 이러한 진정서를 대신 작성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가능하시면, 소요비용과 필요서류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진정서 대행작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필요서류는 피해금액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고소장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50만원 정도 입니다. 제 사무실은 대림역 근처에 있고 연락처는 010-****-**** 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고민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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