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즉결심판....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불특정 다수)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흔드는등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여 풍기 물란케 한 자이다.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4호 이렇게되있는데요.. 진짜 요즘은 저렇게되면 형벌이어떻게되나..너무불안해서요..ㅠㅠ 보니까 1년이하의징역이나 벌금500만원이라고하는거같은데... 처음이에요이런적...ㅠㅠㅠ형벌이어떻게나올려나요...너무떨려서..처음이고.. 차후에 이런일이제 절대있어선안되죠 깊게반성하고잇습니다.. 진짜 .. 음주를많이한상태엿습니다..경찰서에서조사받은거같긴한데 기억이나질 않구요 즉결심판받으러가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내용도 증거로 올라가서 제 즉결심판 내용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내용합쳐서 처벌받나요? 경찰서에서조사받앗으면..내용이기억이안나서 안좋게조사받앗으면어쩌나하구.. ..아니면즉결심판받으라는 종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처벌받나요?.. 반성문은써가야겟죠...?
초범이고 술에 취한상태였고, 동종전곽 없다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등을 필히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