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인채권자의 채무를 갚고 있지만 해당인이 회사에 투서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혐의가 없다고 나오고 협력업체 직원과의 채무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법에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는 저를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도 불법에 의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의뢰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채권자 중 1명이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가 개인회생신청사실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린 것만 가지고 불법행위가 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알렸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투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조사하여 징계를 내리는 것이므로
회사가 입수한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투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과의 채무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따라서 회사의 징계처분을 다투기는 어렵고, 채권자가 허위사실을 회사에 알린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