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미룬 상속등기를 지금 하면 취득세 가산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Q

상속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공동명의로(50:50 공유) 되어 있는 토지(약 20평,지목: 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5년이 되었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토지가 시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할아버지 산소를 모시는 산소 부지라 그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어느 덧 상당기간이 흘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와서 상속등기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선에서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2.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상속세,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시가를 따져도 약 2,000만원도 안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지요? 3. 상속세는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내야 하는지요? 원래 취등록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내야 한다면 원래 취등록세에다 따로 가산세가 붙는지요? 붙는다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인지요? 4.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에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몇천원 정도..) 해마다 재산세 통지가 날라 왔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따로 재산세 납부통지서 같은게 오지 않아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동안 내지 않은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무제한으로 붙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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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하라는 신청 기한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없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있어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다른 재산을 합쳐도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내지 않고, 가산세는 한도가 있어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를 지웁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므로 이 등기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알고 계신 6개월이 바로 이 기한입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이면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2분의 1 지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정하고,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납부하지 않은 날수에 따라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정하므로 무제한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년으로 정합니다. 아버지 몫처럼 15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상속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당시 규정과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아버지 몫은 10년 안팎이라 개시일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약 2,000만 원인 이 토지 외에 큰 재산이 없었다면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래전 상속에 적용되는 당시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야 붙으므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그동안 이 가산세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과되지 않은 지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5년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두 분의 상속개시일과 토지 현황을 알려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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