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안녕하세요. 친구를 대신하여 지식인에 글을 올렸다가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로시컴에 가입하고 이렇게 상 담을 요청합니다. 핏줄보다 더 가까운 친구일이기에 제가이렇게 발벗고 나서봅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친구의 부모님께선 23년전 이혼하시고,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혼 당시 위자료로 4천만원정도 받으시고 양육비는 일 절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는 재혼해서 아이가 3명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친구는 그 남자의 호적에 첫째로 되어있습니다. 아빠라는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혼후 연락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례를 지식인에 올렸더니,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들꼐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살지 않은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더 못받았을 것이므로 법적으로하면 제 친구의 상속지분이 그남자 가 재혼하여 낳은 아이들의 상속지분보다 많아질 수 있다합니다. 또한 이와별도로 어머님은 과거 양육비(과거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의사)으로 월가처분소득이 높을 경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 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인가요? 이혼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산정에 의해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어설픈 지식으로 알아본 바 엄마와 살고 있는 자녀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과거받 지 못한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친구가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만약 아버지쪽에서 과거부양료와 사망시 상속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 친구는 호적상 엄연한 첫째입니다. 친구는 힘들게 살고있는데 자기 자식 얼굴도 모른체 재혼하여 잘 살고 있는 친구아빠라는 사람 이 참 밉고 괴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현 국선변호사라고 적혀있어서 변호사님께 상담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하고 명확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