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통장 해지 방법

Q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2월 사업의 실패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고 대부분의 부채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단, 당시 파산 절차를 밟을때 국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 해서 제가 대표로 있을 당시 부가세 체 납분이 세무서에 약 2000만원 가량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었고 2009년 5월 퇴사를 하였는데, 하필 퇴사 한달전에 급 여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국민은행에 180만원 가량이 4년동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본급 120만원의 회사에 4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질문 1 : 현재 압류되어있는 통장을 풀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2 : 지금도 항상 또 통장이 압류될까봐 급여 이체일에 조마조마 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신해주시면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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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 에 대한 답변 -법적으로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납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못한다면 추가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추가답변 -파산절차에서 개인채무는 면책되고 세금부분은 남아 있는 경우 국가가 세금부분을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가 결손처리를 할지는 국가의 재량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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