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대해서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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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공연음란죄로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조서라고 그러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작성하고 지장도 찍고 다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서에 고시생으로서 잦은 낙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물외부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고환을 만지면서 성기를 발기시킨게 그 내용인데요... 그걸 어느 지나가는 여성분이 보시고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신거구요 그리고 저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어떤 전과기록이나 벌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현 상황이고 지금부터 상담받고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처럼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혹시... 징역형이 내리거나 그런건가요?ㅠㅠ 그래도 초범이고 지금까지 어떤 전과기록도, 벌금도 없었는데 정상참작이나 그런게 되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혹시 정상참작같은게 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취업준비생이여서 돈도 없는데 많은 벌금이 나오면 감당하기 힘들것도 같구요ㅜㅜ 찾아보니까 기수유예라는것도 있던데 그것까지 될 수는 없는거죠?ㅠㅠㅠㅠㅠㅠ 2. 오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다 찍고나서 형사님이 검사님이랑 만나보고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건가요? 1심, 2심, 3심 이런식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러는건가요? 아니면, 형사님이 말해준거처럼 그냥 우편으로 뭔가를 받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3. 제가 아직 취업준비생이라서 그러는데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게 교사임용에 결격사유가 되거나 혹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가요?ㅠㅠㅠㅠ 4.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된다면 앞으로 평생 범죄기록에 남고 호적에도 빨간줄이 그이나요?ㅜㅜ 입사시험시 범죄기록조회나 그런거하면 다 뜨고 그러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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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공연음란행위로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초범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2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초범이지만 공연음란죄는 사회질서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기소유예는 어렵습 니다. 2.한달 안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 송달되어 올 것입니다. 약식명령장에는 벌금이 명시되어 있고,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안내문에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고, 정식재판을 청구 하게 되면 1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무죄가 나 올 가능성은 없고, 다만 벌금감액을 위한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이 크게 감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추후 전과조회까지 하는 직종에 취업할 때 위 전과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조회를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취업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4.전과는 평생 남지만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만 남아 있고, 평상시에는 조회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는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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