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갑이 을에게 4억을 빌리면서 갑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놓고 있다가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않아 을이 미리받아논 소유권이전서류를 이용하여 을앞으로 소유권본등기를 하 여 이를 잘모르는 병에게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병이 소유권이전받아논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 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유가 을이 가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산절차 를 거치지 않아 갑과을의 소유권이전이 무효로서 병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이 무효라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갑이 소송중에 불리하니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병이 나홀로소송을 하다가 힘에겨 워 이제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병의변호사가 진짜 이것저것따지고 심지어 은행근저당권채무를 승계한것은 악의라고 주장하고 시세보다 싸게 매수한것등 을 악의라고하고있어 병이 너무나 불안하고 재판에서 지면 돈을 다 날리는지 아닌가하고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입니다 갑을 지금도 가등기권자 을의 4억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갑의 채무는 전혀변제하지고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만일 병이 패소하면 갑이 가등기권자인 을에게 진 채무 4억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채무 4억이 제일궁금합니다. 또 전혀모르는 을에서 시세보다 조금싸게 산것도 악의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우선 해당 사안이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차용금보다 커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원고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피고 입장에서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2.두번째로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병이 선의인지 여부를 항변해야 합니다. 이 역시 원고가 입증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도 항변을 해야 합니다. 3.위 세가지 쟁점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재판이 여러번 진행되었다면 소송기록을 직접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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