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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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달전 네이버 지식 서비스로 답변 받은 상담자 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로시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을 A 저를 B로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선후배 관계 입니다. A는 11년 3월 학교에 복학하여 12년 10월까지 재학 하였습니다. 재학 중 학교 후배들을 집합하는 행동과 폭언 욕설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소주 한병을 학교 내에서 강제로 한번에 마시게 한 적도 있으며, 여학우 들을 집합 시켜 강의실에서 못나가게 한 뒤 책상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한 적도 있습니다. A는 12년 해당 학과의 학회장이 되었고, 12년 4월 경 1명의 학생을 1대 때린 후 1만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A는 10월 경 B와 마찰을 빚었고 비상 계단으로 B를 불러내어 폭행 하였으며, 경찰차로 파출소로 이송 되었으나 후에 A와 B는 100만원의 합의금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B는 당시 안경을 착용 하였으며 15대~20대 정도를 강하게 얼굴을 구타 당하였습니다. A와 B가 합의 하는 과정에 학과 교수들의 개입으로 사건이 축소 되었고 A는 학생회 측의 징계를 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진술서 등이 축소 되었던 것은 학과 교수의 메일로 모두 전송이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휴학을 하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 B는 인터넷 XX인사이드의 공개적인 공간에 IP를 우회하여 익명의 ID로 A의 사진을 올리고 A와 주변인의 사진또한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B는 A인 것 처럼 행동을 하였고, 주변인을 포함한 A의 명예가 훼손 되었습니다. 당시 A는 해외로 유학을 가 있었고, B는 유학을 인지 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게시판의 글을 본 다수의 사람들이 확대 재생산 하는 과정에서, A가 다니는 학원에까지 피해가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약 20건의 글이 올라와 있으며 성적, 인격적 모욕이 포함 되었다고 생각한 A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B는 A에게 사건 발발 당시 신원을 밝히고 사과하였으며, 학원 측에 또한 사과를 함으로써 A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B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자수 하려 하였지만,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자수 할 수 없기에 불가능 하였습니다. 현재 A는 유학시 입은 피해와 법무사비를 통합하여, 1,500만원의 합의금이 아니면 소송을 취하 할 생각이 없으며 1년이건 2년이건 소송을 진행 함으로써 추가적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현재 휴학생 신분이며 고소될 B는 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입니다. B는 11년 3월 부터 12년 10월까지 약 1년 반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1. A가 합의금으로 1,500만원이 아니면 취하 할 생각 이없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액수가 크게 느껴집니다. 잘못을 한 것을 모두 초기에 인정하였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1,5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2. 소송이 진행 되고 경찰 및 검찰에 출두 할 때 B가 어느것을 준비해야하며, 어느것이 도움이 될 지 알고 싶습니다. 3. 소송을 통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B의 상황에서도 초범에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4. B의 상황에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주변에 욕설과 집함등으로 괴롭힘 당하였던 학우들이 B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탄원서를 작성해주려 합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6. 추가적으로 주변의 학우들이 학교에 12년 10월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고 건의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진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합의서에는 학교 및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B가 재조사시 기존을 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을 말한다면, 추후 법리적 문제는 발발하지 않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7. 합의서 상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있기에 B는 A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문제가 커져 형사적으로 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B의 행동은 처벌하지 않기를 바래야만 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8. 절대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고 있고, 반성조차 의심을 하고 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B가 한 행동임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B를 고소하는 것이 아닌 IP를 고소함으로서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려하고 있습니다.(B는 A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고소해달라고 3월부터 금일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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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A가 합의금으로 1,500만원이 아니면 취하 할 생각 이없다고 하였는데 너무나 액수가 크게 느껴집니다. 잘못을 한 것을 모두 초기에 인정하였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1,5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호 정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1500만원을 제시한 금원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2. 소송이 진행 되고 경찰 및 검찰에 출두 할 때 B가 어느것을 준비해야하며, 어느것이 도움이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상호합의서가 가장 좋습니다. 본 사안은 그렇지 못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을 통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B의 상황에서도 초범에 대학생이란 신분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4. B의 상황에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어느정도를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5. 주변에 욕설과 집함등으로 괴롭힘 당하였던 학우들이 B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탄원서를 작성해주려 합니다. 탄원서가 효과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는 법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6. 추가적으로 주변의 학우들이 학교에 12년 10월 사건을 재조사 해달라고 건의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진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 합의서에는 학교 및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B가 재조사시 기존을 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을 말한다면, 추후 법리적 문제는 발발하지 않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어느 판사인가에 따라 심증의 차이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7. 합의서 상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있기에 B는 A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문제가 커져 형사적으로 일이 넘어가게 된다면 B의 행동은 처벌하지 않기를 바래야만 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을 한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8. 절대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고 있고, 반성조차 의심을 하고 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B가 한 행동임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B를 고소하는 것이 아닌 IP를 고소함으로서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려하고 있습니다.(B는 A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고소해달라고 3월부터 금일까지 이야기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금이 과도할 경우 형사합의금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보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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