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원룸경매건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 원룸경매가 낙찰이 되어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당기일은 5월 1일이구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아직까지 낙찰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 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인 제가 먼저 낙찰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배당기일 당일날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배당금을 받는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찰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명도확인을 부탁하시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배당기일 이전에
미리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구비한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