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남겨두고 보증금을 가지고 현재 임대인과 대치중에 있습니다.

Q

월세: 23만원 보증금:2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작년 8월 경 계약)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화장실이 수증기로 가득차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에 비가 오면 물이 세고 부엌의 경우는 곰 팡이가 심하여 악취가 나는통에 수차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말로만 살게끔 해주겠다 라고 말해놓고는 물이 새는 5~6개월 가 량 요구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다시 수차례 전화로 요구를 하자 2월 가량에 집으로 와 서는 물이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둥, 창문을 열어놔야 습기 가 빠진다는 등 말도 안돼는 이야기로 상황을 무마시키려했고 결국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며 추 궁하자 그러면 물이 세는 벽에 합지를 붙여서 수리하고 베란다 부분을 틔어서 확장시켜주겠다 는 식으로 저희가 요구한 수리와는 전혀 무관한 방법을 강요했습니다. 수천만원이 들어도 수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임대인은 수리공을 불러서 데리고 왔는데 수 리공이 집을 전면적으로 옥상에는 방수 페인트질을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하자 그럴 필요 없다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데로 고쳐달라고 임대인의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견적을 뽑아보고서야 500~600만원 가량이나 큰 돈이 든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그냥 살라 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비가 왔던 날 눈으로 다 확인하고 가놓고는 물이 어디 세냐며 되려 저희에게 몰아부치는거예요. 이에 저희는 별수 없어서 이번년도 3월 부터 월세를 주지 않고 보증금을 다 소진할 때 까지 있 으려 했는데 얼마전 계약한 임대인의 부인이 찾아와 집에 물이 어디 세냐면서 되려 뻔뻔하게 난동을 부리며 자신이 집 주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자신과 이야 기를 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리고갔습니다. 게다가 또다시 말을 바꿔 집을 비워주면 다른 사람을 세를 줘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주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저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월세를 주지않으면 차업딱지를 붙이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받을 수 있을지 또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게 되는 지 실질적으로 한두푼이 아쉬운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 소송을 포기하고 월세를 주지 않을 시에 저희에게 발생하게 될 피해는 어느정도 될꺼며 임대인 부인의 말로는 우리가 월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으로 청구했을 시에 어차피 보증 금 다 까이고 얼마 가져가지 못할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주인측에서도 건물인도소송이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증금 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서 소송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더욱 번거롭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2.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역시 손해액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 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3.그렇다고 의뢰인이 무단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2기의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건물인도소송 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따라서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공사비용 을 반반씩 부담하여 급한 공사부터 진행하시고, 임대인이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차임은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습기, 곰팡이 등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라고, 공사업자를 불러 공사비 견적서도 받아두시면 추후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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