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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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멸실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될 6세대중 301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고 보니 제1매수인이 신축된301호에 1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안된 것입니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돈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제1매수인은 기존건물에 있는 채무7000만원을 승게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한 것임으로 매매대금 1억4000만원이 모두 지급된 것입니다. 현금 7000만원 채무 7000만원 그렇다면 두가지면서에서 제1매수인이 미등기 전매라고 생각합니다. 첫재,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라고 기재했기 때문 제2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까지 구 건물이 명실되지 않고 4개월이상 등 기가 존해했던 일, 등기가 있었으니까 등기를있는 건물을 완공해 놓아야 한다는 점에 서 미등기 둘째,잔금을 지급했으니까 미등기 첫번째 항목에서 미등기전매가 될수있는 전제조건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너무나급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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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은 2009. 3. 20.자로 폐지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법을 언급하시는 것인지 는 알수가 없지만 주어진 상담내용에 맞추어 답변드립니다. 2. 제1매수인이 신축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였다면 미등기 전매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채 의뢰인에게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의뢰인이 미등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땅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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