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 문의

Q

제가 우유를 배달시켜먹고 있는데 3월달에 3번이 안왔거든요 그런데 배달하는 아줌마는 계속 배달을 다 했다고 우기네요 근데 전에 우유 안왔을때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객센터에서 배달하는 아줌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배달하는아줌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통화기록도 있구요(통화한거 녹음은 안되있지만..) 아줌마가 계속우겨서 전화끊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전에 저랑 통화한거 녹음되있다고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대리점에 얘기하고서 대리점 통해서 저한테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대리점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하기전에 대리점이랑 먼저 통화를 한상태이고 대리점에서는 배달하는 아줌마보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한다고 하고 배달하는 아줌마는 계속 우기기만 해서 말이안통하고 그럼 저는 또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이렇게 반복한게 2번째에요 그런데 우유안온거 2번까지는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증거가 있는데 나머지 1번이 증거가 없어요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살고있는 빌라 1층에 cctv밖에 없어요... 제가 궁금한건 1. 빌라주인아주머니한테 cctv보여달라고 하면 주인아주머니는 cctv를 저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2.주인아주머니가 cctv를 안보여줘서 우유배달 안된거 확인을 못하면 저는 먹지도 않은 우유값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2.우유배달이 안된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저는 배달하는아줌마를 신고할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임산부인데 이일때문에 몇일동안 태교도 못하고있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받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빌라 주인은 경찰이 수사상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CCTV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녹화파일이 자동삭제되므로 당시의 상황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우유배달이 않 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유값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우유3개를 더 배달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아주머니를 신고할 수는 없고, 해당 우유업체에서 아주머니를 해고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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