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 갑 가등기권자 을 선의의제3자 병 인데요 갑이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팔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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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유자 갑 가등기권자 을 선의의제3자 병 인데요 갑이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에게 팔 았다고 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넘겨준것은 무효라고 병에게 바로 소유권말소소송을 냈는데요 원소유자 갑과 담보가등기권자 을의 소유권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 다고 무효라는데 선의의제3자는 을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무효인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재판장도 원소유자의 갑의 일방적인 말만 들었을 뿐이지 재판장도 갑과을이 진찌 무효인지 모를것 인데 이게 막무가네로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소유권말소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일 선의의제3자 병이 재판에서 진다면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인 을을 빼놓고 갑으로 갈수가 있난 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병이 생각하기엔 먼저 가등기권자 을하고 소송을 하여 원인무효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 병에세 소송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쩟튼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중입니 다 이러한 재판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해주시면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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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우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11조에 의하여 선의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병에게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패소하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 시킬 것입니다. 병에게 대항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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