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독점규약에대한 질문입니다 ㅜㅜ

Q

안녕하세요 저는 한쇼핑센터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제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6년간 피자치킨집을 운영하다 3개월전에 카페술집으로 사업자등록과 일반음식점신고증도 있습니다 문제는 옆상가에서 자기상가가가 생맥주를 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게에서는 생맥주를 팔지말 라며 센터관리소에 민원을 넣고 못팔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피자와닭을 팔때도 병맥과 소주는 팔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상가는 윗층 한식 중식 일식 메뉴와 모두 겹쳐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규약에 대한 정확한 서류도 없으며 저희일로 인해서 서로 상가업주들이 메뉴건에 대해서 쓰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도 옆상가와 저희가게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건다되는데 생맥주에만 제한을 둘수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결방안도 궁금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분양계약이나 상가번영회 규약으로 판매 종류에 대하여 제한 을 두지 않는 이상 옆상가가 판매를 막을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규약을 변경한다면 사정이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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