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전에 코재수술 부작용이 구축이 와서 해당병원에서 법무팀과 조율해 현대해상 손해사정사 를 연결해주었습니다 해당서류인 의사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 등등을 때오라고 하셨고 자필 로 작성해야되는 수술에 대한 내용과 생각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적어야 보상을 받 을 가능성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의뢰받고 있는데, 의뢰인도 그 중에 한분이
신 것으로 보입니다.
1.성형수술의 부작용의 경우 첫째 병원과 합의해서 합의금을 절충한 후 당장 합의금을 받고 끝내
는 방법이 있고(합의하는 방법 - 합의금은 적지만 합의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음), 둘째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어느 경우이든 의뢰인이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의뢰인은 코재수술비, 부작용을
치료하는데 드는 치료비, 부작용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실수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
므로 이 금액들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 법무팀과 합의해서 금액을 조절한 후 합의금이 확정되면 바로 합
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므로써 분쟁은 끝나고, 이후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못
합니다.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선임료는 합의된 금액의 25%입니다.
3.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
해 진료기록부 감정을 해야 하고, 신체감정을 받아서 후유증과 장애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문서를 주면 전부 보관해 두시고,
대화를 녹취하거나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전후 사진을 준비하시고, 부작용 부위와 시술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두고, 진료기
록부를 미리 제출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더욱 도움
이 됩니다.
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000~2,500만원 정도로 예상되
고, 그대신 소송비용으로 인지대송달료 약 30만원, 감정료 60만원,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 정
도가 소요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시도해 보고, 금액이 절충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시고, 이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330만원만 지급하시면 변호사가 합의부터 소송까
지 전부 진행해 드리므로 의뢰인에게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 위 선임료와 선임조건은 본 상담변호사의 기준이므로 다른 변호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