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 소송에서 무효로 판결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 받을수 있나요? 이미등기가 되어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된 매매 등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득세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달라진 것이므로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나 결정에서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 전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다른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처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처음부터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하게 취득한 뒤 계약을 '해제'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꼼꼼히 보세요. 또 판결이 상소 없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경정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취득세와 함께 낸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0일은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으니 통지서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에는 판결로 취득의 원인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과 환급받을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한 안에 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같은 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이 기간 안이라면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지방세환급가산금이 함께 계산되었는지도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