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사람과 공동투자한 부동산에 대해문의드립니다.

Q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A (토지주)가 있고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B(근저당권자)가있습니다. 채무자는 B(근저당권자)와 공동투자로 채무자가 7천만원, B가 1억3천만원으로된 공동투자약정 작성후 수익의 투자비율로 나누기로하였습니다. A(토지주)+B(근저당권자+채무자) 3명이서 투자한것입니다. A 나 B 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하려하는데 대상을 누구로 해야되는지와 적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상의 피고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경우 B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B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근저당권의 설정원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3. 즉 의뢰인이 채권자, B가 채무자, A가 제3채무자가 되고, B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이 압류할 채권이 되고, 의뢰인이 B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판결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4. 위와 같은 내용의 압류추심명령신청서(B에 대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를 작성하신 후 B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