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떤 고소가 가능하나요?

Q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전부터 이혼녀와 교제하고있었습니다. 제정적으로 힘든 사람이라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저한테 돈을 빌리고 했엇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게된사이라 금전적인건 아무래도 괜찬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13살난 아들이 하나있는데 자기도 나랑 같이 살고 싶 다고 하면서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해서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화통화중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유섭이를 제 아들이라 하기루 합의를 보고 어머님께 13년동안 제 아들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다면서 울기도하고 그랬습니다.저희가족은 대환영이었죠. 세상에 어떤부모와 가족이 손주와 조카가 있다는데 안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혼녀아들은 제아들이 되었습니다.형식적으론.. 하지만 그이후에 이혼녀가 전에다니던회사에서 공금횡령죄로 고소를당해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2월13일까지 고소인과 합의서를 써오든지 아니면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입금확인증을 첨부해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애혼자키우는 입장고려 해서 최대한 좋은쪽으로 판결내려주신다해서 급하게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200만원을 구한후 합의금을 이혼녀에게 주었습니다. 그이후에 합의를했고 2월25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240시간 벌금70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받은날그주 주말에 어머님과 상견레하기로 약속도 정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연락되면 온갖 그짓말로 저를 속이고 이런게 저에게 여러번 들통났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들은 아직까지 그이혼녀애가 제애인줄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워낙 금전적으로 만은 돈을 주어왔고(차할부금,보험료,옷가게외상값,대출금200 병원비,생활비,애기학원비,정수기 렌탈비 등명목으로 수차례송금을 시켜 줬고 그금액이 상당 한터라 집에는 말도못하는처지이고 지금저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가족들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하는 실정이고 그런데 어제 연락이 되었는데 제가 싫어서 떠난거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나옵니다. 제가 당사자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가족들이 이사실을 알았을땐 어떤 심정일지 정말 갑갑합니다. 너무도 화가나고 괘씸해서 어떻게든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적으로 금전을 획득하기위해 저에게 사기친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그전 행실도 술을 너무만이 마시고 질나쁜 남자들과 어울리고 술집에까지 일하러 나가는등 막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지 얼마안됐을때 지인의 소개로 남자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성적 얘기를 만이해서 짜증나서 나왔다면서 대리를불러서 저희집에 왔었고 가방 안에서 대마초가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꺼냐면서질타를 했고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면서 같이 술마시던 남자들이 넣었다면서 그런식으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사이라 믿었습니다.하지만 여러번 거짓말이 들통나니 이제는 잠수타기를 밥먹듯이 하더니 결국 오늘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저나 가족들은 너무도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또 이고소가 성립되면 집행유예받은 상태라 어떤 가중 처벌을 받는지 궁급하고 답답한 심정에 장문을 적었습니다.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구요.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우선 의뢰인과 이혼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동거하면서 이혼녀의 자녀까지 양육을 하고 있었 으므로 사실혼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이러한 관계에서 이혼녀에게 지급한 금전은 증여 명목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증여한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소도 어렵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3.다만 이혼녀가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므로써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민사상 사실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혼녀가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대마법 위반 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진 등). 4.따라서 이혼녀의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해서 사실혼 파 기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대마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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