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사이에는 ‘조정조서’가 있는데, 을이 조정조서 제1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오백만원을 배상하고 갑과 을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조정조서’사건과 관련하여 을은 조정조서 제1항 미이행에 따른 이행금 으로 오백만원을 지급하며,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고 합의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조정조서 제1항의 새로운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부제소 운운하는데, 문의1.합의서에서 추후 위 사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하였지, 새로운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데 저(갑)의 항변과 논리, 판단은 맞는지요? 문의2.합의서상에 ‘갑은 추후 위 사건에 따른~’문구에서 ‘위 사건’이라 함은 ‘조정사건’인지 아니면 ‘조정조서 제1항 미이행에 따른 오백만원 지급’ 사건을 뜻하는지요? 문의3.합의서상에 “추후 위 사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속에는 새로운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포함되나요?즉 부제소 포함되나요? 문의4. 새로운 위반은 조정조서에 해당되지 않고, 다시 조정조서 위반하였다는 저(갑)의 주장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을이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면 합의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해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위 사건은 조정조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조정조서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4. 조정조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합의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