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인터넷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Q

몇년전에 아는사람이 인터넷때문에 명의를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그사람이 몇년동안 돈을 내지 않았나봐요 저한테 돈내라고 집으로 종이가 날라왔네요 40만원이나 그런데 몇년전에 그 사람이 저 한테 명의바꾼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줬었어요 이거 돈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명의 쓴사람한테 말하니 까 자기는 돈을 안낼거라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참 어떤사람이 그러는데 일단 40만원을 제가 내고 제 명의 쓴 사람한테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 말이 정말이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안내면 그사람은 어떻 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우선 인터넷 가입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요금은 의뢰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신 납부한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명의를 빌린 사람이 돈을 못주겠다거나 대답이 없으면 법원에 가셔서 납부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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