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억에 신규 아파트 전세계약하고 5개월만에 부득히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자신들이 들어갈테니 복비 외에 이사비로 300만원을 내 놓으라 고 이야기 하여 복비외에는 드리기 어렵다고 당연히 거절을 하고 집주인의 요구대로 전세액을 2천만원 올려 1년 6개월짜리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전세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2년 전세를 구하는것에 대해 이야기 했더니 그렇 게 전세를 놓고 싶으면 300만원을 자신들에게 내라고 하네요. 최초 이야기 하고 1주일이 지났는데 분위기가 1년 6개월짜리 전세세입자를 구해도 이 사 람들이 이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위해 훼방을 놓을 기세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식 적으로 말을해도 상식이 안통하는 분들이네요. 이럴때 집주인하고 잘 상의하라는 조언 외에 대응방안이 없을지요? 이런식이면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요구해도 세입자는 대응방안이 없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그 돈을 받기위해 1년6개월을 계약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을 미 루거나 훼방을 놓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의뢰인이 임차인, 집주인이 임대인에 해당하는데,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로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임의대로 해지할 수 없고,
만약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관행상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의뢰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고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할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