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서 2001년경 상가번영회에서 점포주의 허락도 없이 A라는 분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각서에 월세 개념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점포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A가 개인사정으로 동일 조건으로 B에게 2003년 8월 임차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번영회에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B에게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가고 있습니 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점포 소유자들이 2012년 9월경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최근에 B가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2001년경 당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번영회 회장과 합의각 서에 서명한 번영회 부회장, 총무 및 임차인 그리고 현 임차인과 현 총무를 등을 상대로 고소 장을 ‘배임 및 공금횡령,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경제과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 사실은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일입니다. 다만 본인들에 과실이라면 점포를 한두 개 가지고 있다 보니 주변 부동산에 위임하고 임차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다보니 위와 같이 상가번영회에서 이를 악용하고 점포주들 모르게 장기간 세 를 주워 온 것입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들이 만든 합의각서에도 점포주가 비워 달라는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비워준 다고 쓰 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포주에 요청을 거부하여 현재 명도소송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