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 할까요?

Q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11월30일 자로 A팜한농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이경택 과장 입니다. 퇴직사유는 영업으로 인한 장기간 운전으로 목디스크에 걸려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해야 했 습니다. 저는 2009년12경에 A그룹 계열사에 배당이 된 A메탈 주식을 1,500주(약3천만원)를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부터 A그룹은 자금난이 가열이 되어 임금 30% 삭감과 초 긴축운영으로 상당히 어려 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2009년 11월에 A그룹 계열사 임원,임직원 A메탈 장외주식 판매 안내 라는 내용으 로 매입을 독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직급은 대리였지만 하는 업무의 특성상 지점장 역할로 대전기술원에서 매달 열리는 지 점장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CFO 께서 A메탈 주식 매입을 독려 하였습니다. CFO 말씀은  A메탈은 2011년12월에 상장이 될 것이다. 임직원들이 사야 자금난에서 회사를 살린다. 상장 이후 만일 주가 하락이 있을 시 회사에서 차액을 전부 책임져 주겠다. 상장 전인 2년간 구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까지 조건을 제시 했는데도 회사 방침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메탈 1,500주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일부 현금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출 서류에 전자 서명만 하고 보증보험과 대출이자등의 지출은 회사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상장을 한다는 회사는 상장 할 기미도 없으며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구 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CFO도 퇴사하여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약속을 이행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을 해야 위 내용을 지킬 수 있으며 중간 퇴사자에게는 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대출이자 600여 만원 손실과 외환은행에서 3,000만원 상환을 독촉 받는 상황이 되었 습니다 A메탈 주식 구매는 저의 의사 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금융제반 비용을 지원 해 주겠다는 조건을 고려 한 결정 이였는데 참으로 억울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배당 한 복지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조정이나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당분 간 목디스크 견인치료를 받아야 하여 2~3달은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재 취업을 해야 하는데 실여 급여 대상도 아니다하고 빚 독촉도 받아야 해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인 3명의 동료 중언도 있습니다. 증언서명을 한 사람 중에 그 당시 사업부 팀장도 있습니다. 전자 소액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만일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하면 금융 제반 비용 청구를 주식 상장 전 까지의 이자로 청구를 해 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회사측의 제의로 주식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은 회사측의 소개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주식을 구매하고 대출받은 것에 동의한 것이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주식구매의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주식을 구매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속거나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대출 또한 주식구매대금을 위한 대출이므로 같은 원리에 의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회사측에 연락해서 주식을 구매해 달라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