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에 따른 아랫집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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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상황 : 3층자리 빌라 건물 중 2층집 보일러가 새서 1층집 방 천정으로 물이 누수됨 저는 2층 집 주인입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있구요. 전세 세입자 요구사항 : 보일러 수리 요청 - 이 부분은 보일러 수리 완료해 주었습니다. 아랫집측 요구사항 : 1. 자기네 보일러실에 물이 새서 보일러가 망가졌으니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 - 보일러 교체 해 주었습니다. 2. 방 하나의 천정에서 물이 샜으니 천정 판넬공사부터 도배 장판까지 새로 해달라 - 해 주기로 했습니다. 3. 혹시 누전이 될 수 있으니 전기 점검을 하는데 집을 전체를 다 뜯어서 검사를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다 대라. 3번 사항이 걱정이 됩니다. 그 건물은 지은지 25년 된 빌라구요. 누수가 된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기 누전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 감지기로 누전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아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온 집안 천정을 다 뜯고 모든 콘센트를 다 뜯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기쪽 관련 지식이 없어 정말 그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물어보면 누전만 감지 않되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밑에집 사람은 다 뜯어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누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도 다 뜯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경비 부담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천정공사부터 도배까지 모두 해 달라고 할 텐데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듯 합니다.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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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하자보수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점검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일정부분만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정확히 법률로 정한 것이 없기에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검진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검진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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