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추가질문

Q

1.그떄 일어난 일을 제가 요전에 적었던 진술이 전부의 내용입니다만. 만약 aaaaaa가 저한테 실제로 해당내용만을 토대로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했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사건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될것 같은지? 경미하다든지 증거 불충분해서 기소처리가 안될것같은지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저사람이 제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고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거주지역을 알고있습니다.) 저에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제 이름을 누설하고 저를 사실과 무관한 내용 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제가 억울하게 넷상에서 사람들에게 실제 욕을 먹고 피해를 입었는 데.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3.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비방한경우 한쪽만 잘못을 추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서로 비방했는데 한쪽이 고소하며 다른쪽도 고소가 되니까. 고소하는쪽이 둘다 죽어보자 이런생각을 가지진 않은 이상 고소 안되겠죠? 혹시 쌍방이면 고소가 안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되고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진다면 약식기소로 벌금 70~1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2. 의뢰인도 상대방이 올린 글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먼저 고소하면 의뢰인도 상대방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쌍방고소가 가능하고, 경찰에서는 서로간에 합의하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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