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어머니 명의 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계속 탈 수 있나요?

Q

몇년전 어머니께서 빚을 남기고 작고하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고 남동생이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한정승인 후 안분배당에 의해 어머니께서 내지 못하신 자동차세(모친명의)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97년식이라 오래됐지만 신차출시때부터 제가 몰던 차라 아직까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문제는, 여러 압류건으로 자동차 명의변경을 못해 아직 작고하신 어머니 명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 작고 후엔 제 이름으로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그 이후론 제가 내고 있습니다 만 어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속 차를 타고 다닐 방법은 없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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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을 때 하는 조치이므로, 밀린 자동차세가 정리되면 번호판을 돌려받아 다시 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어머니가 생전에 내지 못한 세금과 돌아가신 뒤의 자동차세를 낼 법적 의무자가 누구인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를 오래 타려면 결국 상속재산 정리와 함께 명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5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다음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어머니가 생전에 내지 못한 자동차세를 승계해 낼 의무는 없고 한정승인을 한 남동생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뒤의 자동차세도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부 의무를 지므로, 질문자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왔다면 상속포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정승인 후 배당으로 체납 자동차세가 정리된 줄 알았다면, 남동생에게 배당 내역과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 실제로 어떤 세금이 남았는지부터 보세요. 고지에 불복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의 일시 해제는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이어야 하므로 출퇴근 용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이 차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입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제1037조는 이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차를 계속 쓰는 방식은 남동생과 상속재산 정리 절차 안에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 고지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문, 배당 내역을 모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의 내용과 의무자를 확인하세요. 압류가 여러 건이라면 압류권자별 금액도 함께 확인하고, 체납액이 정리된 뒤 번호판을 돌려받는 절차도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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