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닌 질문자는 보증금반환(청구액 4천만원) 승소 받았고 현재 강제집행 진행중입니다. 경매 신청자가 1순위인 농협은행입니다, 은행 청구액이 3억 6천만원이고 해당 건물 낙찰가가 5 억 3천 3백만원입니다. 질문자는 등기상 순위가 3순위인데 법적으로 최우선 받을 수 있는 변제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건물에 남아있는 잔류세입자 말로는 1,4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고 울산법원 근방 법무사 말로는 1,900만원을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 등기 주소지는 경남 양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관할 경매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 니다.
1.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구비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이 5.500만인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울산광역시이므로 광역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