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과실(거짓말)로 인해 해지 가능 문의

Q

안녕하세요. 요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누나는 2009년 4월 연금 지급형 양로보험에 가입합니다. 월130(수술, 입원 등 특약 포함). - 가입 시에 월13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설계사가 손해가 나지 않는 “감액”을 하면 된다고 하여 가입합니다. - 2012년 9월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감액”은 해지의 개념이라 손해가 발행되는 것을 발견 합니다. - 설계사는 자신은 “감액”에 대해서 설명한적 없고 “감액완납”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며, 이 역시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녹취) - “감액완납”을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으로 계산이 되어 손해이고, 특히 특약이 소멸 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 설계사는 특약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이라며 과실을 인정했으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녹취) - 본사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객요청을 거부하자 설계사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 기하라고 합니다. (녹취) - 2개월 뒤 금감원에서도 “불가” 판정이 내려지는데, 알고 보니 설계사가 다음과 같 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 “고객은 월13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설계사)는 감액, 감액완납, 그 리고 특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고객의 항의에 설계사는 자신의 손을 떠났다며 전화도 받지 않고 보험회사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 저희 누나는 설계사가 금감원에 보낸 확인서를 받고 추가로 보험 계약서가 변조됐다는 사실 을 알게 됩니다. - 계약서의 일부 수정된 곳에 고객 서명을 위조 하였으며, 보험사 계약서에는 고객사본에는 없 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누나는 월130(특약포함)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누나는 상담시에 너무 큰 금액이다. 지금 현재는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해서 가능하지만 몇 년 뒤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분은 감액(액수를 줄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손해가 아니라고 했고, 누나는 월 130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몇 년 뒤 액수를 줄이려고 했더니 액수를 줄이면 해지를 해서 엄청난 손해(특약 소멸 포함)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핵심은 - 저희 누나의 주장은 설계사는 감액이란 용어만 이 야기 했고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 - 설계사의 주장은 감액이 아닌 감액완납을 추천했다. 그러나 감액 완납시에도 특약이 소멸되는 것을 알게 되자 설계사 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고, 자신이 과실을 모두 시인 할테니 본사에 해지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당히 자신은 실수 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논쟁 중에 “특약소멸”에 대해서는 100%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자 바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설계사분이 과실을 인정했으니 잘 되겠지 하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러나 본사 담당자 는고객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계사분께 설명을 요구하니 본사 담당자는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상위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라. 그러면 내 실수를 인정할 테니 잘 해결 될 것이다 라며 금감원이 무슨 기관인지도 모르는 누 나에게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약 2달 뒤 금감원에서 “고객 요청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설계사분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고객은 월13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저(설계사)는 감액, 감액완납, 그리 고 특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찾은 법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시에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반드시 설 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증거로 주장 할 수 없다” 저희 누나가 애초 에 130만원이 부담이 된다 라는 사실을 한 적이 없다라면 보험설계사는 아무런 설명을 안해 도 과실이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누나가 130만원이 부담이 된다고 했다면 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했고, 역시나 특약을 가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저희 누나와 자신의 회사에다가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녹취 파일에 “고객이 금액이 부담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완납을 추천했고, 감액완납 은 특약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습니다. ) 문서를 정리하던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이 설계사분이해당 보험청약서를 변조 하였습니다. 분쟁을 진행하던 중 보험회사에 보관중인 청약서 원본을 입수 했습니다 설계사가 저희 누나 의 사인을 모방해서 자신이 사인을 하고 자신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문서를 위조/변조를 한 것입니다. 총 2군데입니다. 첫 번째 변조는 수익자 부분에 일부 수정이 될 부분이 있었는데, 설계사가 임의대로 수정을 하 고 자신이 누나 사인을 모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조, 보험회사보유는 설계사가 임의대로 저희 누나가 금호생명에 45,000원짜리 보험 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변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설계사의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변조까지 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설계사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원금+이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3개월이 지났다는 주장을 하고, 금감원 역시 설계시에 녹취파일이 없으면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으로 반박할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쪽 요구가 법적으로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일단 보험설계사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금감원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야 합니다. 2.그리고 보험설계사의 허위설명을 입증해서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기 지급한 보험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즉 보험설계사의 허위설명이 입증된다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 사측의 보험업법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기 지급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다만 누나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약 30~50%정도 과실이 참작되어 배상액은 그만큼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관에 해지사유와 환급금제도가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본 사안이 약관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검토도 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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