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의할 내용은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네 매도할경우 지불한 취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한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세금이어서, 1년 뒤 팔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신고할 때 세액을 잘못 계산해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10조는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는 세금이고, 그 뒤 얼마나 보유했는지나 언제 팔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용해 보면, 미분양아파트를 샀을 때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겼고 신고·납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1년 만에 판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돌려주는 규정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팔 때에는 취득세가 아니라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낸 취득세가 양도차익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할인을 받았는데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했거나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또 미분양 주택은 시기에 따라 법령으로 취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취득할 당시 그런 감면 대상이었는데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면을 받으면서 보유 기간 같은 조건이 붙었다면, 일찍 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감면을 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분양계약서, 할인 내역을 준비해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감면이나 경정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덜 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매도 전에 당시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잘못 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너무 늦기 전에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매도 계약을 하기 전에 감면 조건이나 추징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팔고 난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