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Q

존경하는 변호사님 꼭 시원하게 답변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9월경 일방적인 폭행으로 늑골골절 상해 4주 진단으로 가해자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뒤..제가 추가로 늑골골절로 인한 추가 2주와.엄벌에처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요번 1월에 검사님께서 가해자를 상해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으며 검사님께선 실형을 구형했읍니다 재판후 2월 14일에 판결이랍니다 재판후..몇일뒤...공탁금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1 공탁원인 사실란에...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여 위 금원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딱 한번 200만원에 합의보자길래 제거 거잘하였으며 그이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게 타당한겁니까?? 2 공탁금이 100만원입니다..어떻게 이걸 공탁계에서 받아들였을까여??? 3 2월14일에 선고일인데 그 후에 공탁금을 찾아가도 될런지요?? 아님 오늘 찾아야될런지요 4 어떻게라도 공탁금은 찾고싶습니다...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피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금이 절충이 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 령을 거절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기재합니다.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수령거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령을 거절했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기재일 뿐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2.3.4.공탁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공탁금은 언제 찾아도 무방하고, 다만 의뢰인이 공탁금을 찾을 때 손해배상액의 일부임을 밝히 고(이의를 유보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찾으면 100만원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고(이경우 가해자는 100만원 을 배상한 것이 되므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간 100만원을 제외한 의뢰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손해배상액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찾으려면 반드시 손해배상액의 일부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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