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처벌가능여부

Q

1월 10일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도메인이 저의 핸드폰번호 인데요, 이 경로로 저한테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새벽에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저의 아는 사람이름을 대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차례 저한테 전화한 이유와 정황을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도 하지않고 자기 할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녹취본이 따로 있진 않고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개인정보를 유출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지만, 이를 제공받은 자는 영리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어 고소는 불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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