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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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년 8월 20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용 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법정신고시설 시설장 자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에 적용 되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요. *처음 형을 받은 날로 년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항소가 끝난 날로 년수를 계산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2011.8.4. 개정)】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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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2009년 8월 20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2011. 8.20 0:00시에 형 집행이 종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떄문에, 집행종료일 부터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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