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012년에 6월 한달을 어린이집을 근무 하면서 월급주는 6월 마지막 날에 원장과 사소한 다툼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7월 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9일 날 전화를 해서 어린이집 서류를 빼달라고 하니깐 무단결근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겟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년이 있고 10년이 있다고 이야기 를 듣었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어린이집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
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2012.7.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장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