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생각을 통해 동업자 정보를 보고 현직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분과 민사 및 개인파 산, 회생 관련 신규 법무사 개설을 위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장으로 7년여정도 근무 하였다고 했으며 사무실 개설비 및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투 자금 1차분 150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2차투자금 3500만원을 투자 하려 했으나 받을 돈이 들어 오지 않아 투자 및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인생활 자체가 힘이 들어서 중도 포기한다고 하였으며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분할로 준다고 했다가 투자금이니 안줘도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옵니다 법에 대 해 잘 모르고 그실장은 법쪽일을 하다 보니 알고 그러는데 구두상으로만 투자한거지 서류 계약 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투자를 다하지 않았으니 수익금을 줄수 없다고 했으며 저는 힘든 과정에도 2차투자금이 들어 올때까지 하려고 했으나 힘이 들어 중도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회생/파산대행업무를 해주면서 투자금으로 1500으로 회생 절차비를 대신 완납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체계였으며 업무진행을 하면서 적자가 있었더라면 조금이나마투자금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일부만 받으려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참 고로 그사람이름으로 (회사명, 은행통장,)등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기는 로펌에 등록되있어 서 개인사업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는 아니고요 사무실장이라고 했습니다.
